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개정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개정전]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피앤링크(이하 “피앤링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피앤링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피앤링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회원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피앤링크가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 “회원사”라 함은 “피앤링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라.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피앤링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바.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사.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 포함)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피앤링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1)목 또는 2)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아.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피앤링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피앤링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앤링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피앤링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피앤링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피앤링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한다.
4. 전 3항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지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반영함을 통지한다.
제 4 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피앤링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피앤링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피앤링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피앤링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기타 : “피앤링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시간]
1. “피앤링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피앤링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피앤링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피앤링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피앤링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피앤링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 제공합니다. 단, “피앤링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역에서 제외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7층 (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전화번호: 02-6365-2200
전자우편주소: master@pnlink.co.kr
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피앤링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앤링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피앤링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 조 [“피앤링크”의 책임]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 6 조 제 2 항에 위반하거나 제 3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피앤링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앤링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피앤링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피앤링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피앤링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피앤링크”가 정하는 사항
제 11 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피앤링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피앤링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가.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나.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3.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피앤링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앤링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피앤링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업본부
※ 연락처: 02-6499-2200
※ 전자우편주소: master@pnlink.co.kr
2. 이용자가 “피앤링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앤링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원에 “피앤링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피앤링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피앤링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피앤링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