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개정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1 장 총칙

 

1 [목적]

이 약관은 ㈜피앤링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일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 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 포함)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대로 이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0)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11) 이용자번호 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관련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e-money pay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회원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사라 함은 회사와 e-money pay 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서비스 관련

1)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이하 e-money point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Application을 내장하고 e-money point 브랜드를 부착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e-money point)이라 함은 회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이용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기명식 e-money point란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e-money point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에 연결되어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4) 모바일 카드란 회사가 발급하는 e-money point의 형태 중 하나로써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 및 앱에 따른 정보를 의미합니다.

5) 충전이란 e-money point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회사가 정한자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e-money point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6) 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스스로 충전하거나 선물받기 및 조르기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e-money point를 의미합니다.

7) 유효기간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e-money point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8) 소멸시효기간이란 이용자 등이 회사에 대하여 e-money point 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9) 가맹점이란 회사의 e-money point 서비스 또는 e-money point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맹점 계약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 가맹점 계약 또는 제휴 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아이디라 함은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11)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영문대문자, 영문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2) 적립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상거래행위에 따라 보상받은 리워드포인트로서의 e-money point, 가맹점이 매출 발생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하고 취득한 매출금액으로서의 e-money point 및 기타 회사의 별도 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e-money point를 의미합니다.

13) 출금 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가맹점이 충전금 또는 적립금을 자신의 계좌 또는 타인의 계좌로 현금화하여 송금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4) 인출가능적립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충전 또는 적립금 취득을 통해 최종적으로 취득한 e-money point의 잔액을 말합니다.

15) 선불충전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스스로 e-money point를 충전할 때에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 중 대금결제, 양도, 출금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이용자가 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신용카드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사용처에서의 결제 대행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및 업무

2.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1.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서비스의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7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개별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서면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전자금융 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5.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7 8(청진동 246)

전화번호: 02-6365-2200

전자우편주소: master@pnlink.co.kr

 

 

8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 등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1, 2 항에 따른 서비스별 효력발생시기는 제 20조 및 제 36조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9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0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외)

.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전 라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11 [이용자의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12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3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e-money pay 서비스

 

15 [e-money pay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e-money pay서비스는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6 [e-money pay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e-money pay 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e-money pay 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e-money pay 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7 [접근매체의 발급]

1.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18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e-money pay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 및 기타담보(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호부터 제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9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e-money pay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e-money-point 서비스

 

 

21 [이용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용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2. 회사는 제 1 항과 같이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가입신청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불허합니다.

.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재가입 조건이 충족되어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1.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용자탈퇴를 처리합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11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회사가 이용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1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5. 1 항에 의거 본인의 의지로 탈퇴한 이용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7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어 이용자에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재가입시 새로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3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정보에 따라 우편, 이동전화, SMS, e-mail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개월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에서 별도로 개별통지를 규정하거나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합니다.

 

 

24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가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5 [e-money point의 발행 및 충전 등]

1. 이용자는 계좌 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e-money point를 충전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e-money point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기명식 e-money point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e-money point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발행하는 e-money point는 모바일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이용자가 모바일카드 형태를 제외한 실물형태의 e-money point 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제작비용 및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e-money point 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e-money point 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회사는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e-money point를 발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26 [e-money point의 이용한도]

1. 회사는 e-money point에 대한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e-money point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정책을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e-money point의 이용]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e-money point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e-money point를 사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의 정보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e-money point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이용자는 e-money point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재화 등을 구매할 때 e-money point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사용 금액만큼 즉시 e-money point가 차감됩니다.

3. 이용자가 e-money point를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e-money point를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기명식 e-money point 실물카드 이용자는 e-money point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e-money point 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또는 전자적 인증단계를 거쳐 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e-money point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e-money point 카드 소지자의 피해를 회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e-money point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받은 무상의 e-money point, 이용자가 구매한 e-money point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28 [e-money point의 이용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이용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e-money point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자 가입 후 e-money point을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외)

. 이용 요금의 납부를 장기연체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의 e-money point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e-money point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10영업일이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e-money point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e-money point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9 [유효기간 및 재발급 등]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e-money point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e-money point 실물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e-money point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e-money point 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소지한 e-money point 실물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e-money point카드 잔액에 대해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동종의 카드(동종의 카드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카드)로 교체 발급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e-money point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e-money point 잔액이 존재하는 이용자에게 유효기한 만료 2개월전,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출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이용자가 등록한 e-mail로 안내하며,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이용자가 등록한 e-mail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이용자의 휴대폰 연락처 또는 e-mail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8. e-money point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e-money point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30 [환불 및 출금 등]

1. 이용자는 e-money point의 출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e-money point에 기록된 충전금 및 적립금 중 인출가능적립포인트 잔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상으로 충전한 e-money point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 상품구매나 이벤트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e-money point: 출금대상에서 제외(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출금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출금)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e-money point의 출금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e-money point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 의한 수수료가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한 e-money point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출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명의 도용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누구에게 출금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출금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6.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e-money point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e-money point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7. 회사는 그 보유중인 잔고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요청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의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 출금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출금합니다.

8. 회사는 출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e-money point의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9. 충전이후 미사용시 충전후 7일이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충전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1 [선물하기]

1. 이용자는 본인이 소유한 e-money point를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가 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선물하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선물하기를 한 후 다른 이용자가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선물하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선물한 e-money point의 소유권은 다른 이용자가 수락을 한 시점에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됩니다.

5. 선물하기에 관하여 서비스의 오작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 이용자의 조작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pnlink.co.kr) 등에 공시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제 가 호부터 제 라 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3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 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4.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34 [e-money point의 잔액 확인]

e-money point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회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회사가 제공하는 앱

2. 매출전표. ,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3. 회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 신청한 이용자의 경우에 한함.

 

 

35 [e-money point 카드의 소득공제]

이용자가 e-money point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회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e-money point 카드 이용금액

2. 환불금액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e-money point 카드 이용금액

 

 

36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e-money point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7 [e-money point의 관리]

1. 2 e-money pay 18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을 e-money point 관리에 준용합니다.

 

 

38 [e-money point의 양도, 담보제공]

1. 이용자는 제 19 조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e-money point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e-money point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시 회사가 요구하는 상대방(양수인 또는 담보를 제공 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e-money point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시 상대방이 이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9 [변경사항의 통지]

1. 기명식 e-money point의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무기명식 e-money point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회사가 과실 없이 이용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이용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4 장 기명식 e-money point 실물카드

 

 

40 [기명식 e-money point의 관리]

이용자는 발급받은 기명식 e-money point 실물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 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제 38 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e-money point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장 기타

 

41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업본부

※ 연락처 : 02-6365-2200

※ 전자우편주소 : master@pnlink.co.kr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33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분쟁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2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제5(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고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3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44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45 [준거법 등]

1.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911일부터 적용합니다.